중대재해법 시행 한달…사고 10건 발생, 4개 기업 대표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27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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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장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로 시행 한 달을 맞았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총 10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가 발생했다.
● 시행 한 달에 적용 사고 10건
고용부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규모 50억 이상) 규모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9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숨진 근로자는 15명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건(55%)과 5명(25%) 줄어든 것이다.

2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소재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에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2022.2.2/뉴스1
2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소재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에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2022.2.2/뉴스1
고용부는 이 가운데 4개 기업의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 5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법 시행 이틀 만인 지난달 29일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을 시작으로 요진건설산업(판교 신축 공사장 추락 사고), 여천NCC(여수 화학공장 열교환기 폭발사고), 두성산업(창원 제조공장 집단 급성중독 사태) 등 4개 사업장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책임 의무를 다했는지 정식 수사를 받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안전 책임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용부가 “법 적용 대상인 사고는 모두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만큼 경영책임자가 입건되는 경우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노동계는 좀 더 엄격한 수사와 적용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올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85%가 법 시행 이전에 사고가 났거나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갔다”며 24일 여천NCC 폭발사고 조사에 노동조합 및 노조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 적용 뒤 줄어드는 산업재해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국내 건설·제조업 현장 등에서 발생한 전체 산업재해는 총 35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42명이 숨졌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14건(15명), 제조업 13건(18명), 기타업종 8건(9명) 등이다.

법 시행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망사고는 17건, 사망자는 10명 줄었다. 고용부는 특히 건설업 사망 사고가 전년 대비 53.3%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 사망 사고가 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 건수와 같았지만, 사망자 수가 지난해(13명)보다 5명 많은 18명이었다. 고용부는 “경기 양주 래미콘 제조업체 매몰사고(3명 사망) 등 다수 사망 사고의 영향을 받아 소폭 증가했다. 이를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감소 추세”라고 설명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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