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밀 누설’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통상절차”

  • 뉴스1
  • 입력 2021년 11월 25일 10시 34분


코멘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왼쪽부터),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이들은 29일 대법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021.1.29/뉴스1 © News1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왼쪽부터),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이들은 29일 대법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021.1.29/뉴스1 © News1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된 두번째 무죄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리사건으로 비화하자 당시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성 부장판사와 공모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복사한 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은 “전현직 법관의 비리가 불거지자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상세한 보고를 조·성 부장판사에게 요청하고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를 묶어 영장재판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고 범행을 사전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사법행정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게 일부 포함됐지만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통상적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임 전 차장은 그런 목적에 맞게 정보를 사용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영장담당 판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행동준칙이 없고, 법원 내부에서도 이런 사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 게 원인”이라며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형사처벌을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직무상 비밀’ ‘누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상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해 해당 직무 집행과 관련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들의 행위가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 중 처음으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유 전 수석은 임 전 차장과 공모해 연구관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진행 상황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과 재판개입 혐의로 헌정사상 첫 법관탄핵심판에 소추됐던 임성근 부장판사는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