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크리스마스 사흘 연휴 불발…대체공휴일 인심 쓰다 말았네

  • 뉴스1
  • 입력 2021년 7월 15일 18시 32분


코멘트
29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서 점심시간 직장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장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2021.6.29/뉴스1 © News1
29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서 점심시간 직장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장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2021.6.29/뉴스1 © News1
정부가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을 4대 국경일에만 한정하기로 하면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올해 토요일과 겹치는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됐다.

모든 공휴일에 대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법률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후속 법령을 만들면서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대상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 법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규정 개정안은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을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일에만 한정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유급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공무원이 아닌 민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존 관공서 공휴일 규정은 대체공휴일을 설날 및 전후일, 추석 및 전후일, 어린이날 등 7일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국경일 4일을 더해 11일의 공휴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통과할 때와는 다른 상황이다.

이 법률은 4대 국경일은 물론 1월1일과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 등까지 모든 공휴일을 대상으로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비록 제3조에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지만, 부칙에서 “법 시행일(2022년 1월1일) 전이라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제3조를 적용한다”고 명확히 규정, 올해 남은 기간 대체공휴일 4일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후속 법령 마련을 위한 부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대상을 당초 예상됐던 8일 가운데 1월1일과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 등 4일을 제외한 국경일 4일로만 적용했다.

대체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는 “정부는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와 관련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체공휴일 범위를 검토해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부칙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올해부터 적용한다. 올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광복절 다음날인 8월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4일, 한글날 다다음날인 10월11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