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주52시간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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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8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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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율이 낮아지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은 5인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되며 전국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등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66건의 정책이 분야·기관·시기별로 구분돼 있으며, 주요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됐다.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재정·조세의 경우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 포인트(p) 인하,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등이 실렸다.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의 경우 서민 주거 안정과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7월(연납분, 1기분)과 9월(2기분) 인하 세율이 적용된 재산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재산세율 인하에 따라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경우 3만원, 1억~2억5000만원은 3~7만5000원, 5억~6억원의 경우 15~18만원의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등 현장실습 개선, ‘학교 밖 청소년’ 공적지원체계 연계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서비스 제공,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시행,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50인→5인 이상),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코로나19 백신 국내개발 가속화 지원 등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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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 확대 특고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 등 12개 직종이다.

환경·기상 분야에서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시행, 환경정보공개 대상기업 확대 등이 실렸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절차 마련,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지식재산 전반으로 확대 등의 내용이 바뀐다.

국토?교통 분야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전환 등이 주된 내용이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는 미주항로 임시선박 투입확대로 수출 물량 적체 완화,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등이 포함됐다.

국방·병무 분야는 장병내일준비적금 1% 우대금리 지급,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시행,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 확대 운영, 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 부여 등이 실렸다.

행정·안전·질서 분야는 외국인 국내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위장 수사,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등이다.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 뉴스1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 뉴스1
책자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으로 공개돼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을 수 있다. 7월 초부터는 지자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권이 배포·비치되며 같은달 10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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