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관중들 또 승소…“입장료 절반+5만원 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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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9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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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사태 소송카페’ 카페지기인 이성진씨와 법률지원단장 김민기 변호사가 2019년 8월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더페스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페스타에게 입장권 전액환불과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 © News1
‘호날두사태 소송카페’ 카페지기인 이성진씨와 법률지원단장 김민기 변호사가 2019년 8월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더페스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페스타에게 입장권 전액환불과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 © News1
지난 2019년 ‘호날두 노쇼’ 사태를 불러온 프로축구 K리그 선발팀과 이탈리아 명문 유벤투스간 친선경기의 주최사가 관중에게 입장료 50%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종민)는 9일 오후 2시 서모씨 등 448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입장료 50%와 1인당 위자료 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9년 7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 ‘팀K리그’와 이탈리아 세리아A구단 유벤투스 친선경기에서 호날두는 주최측 홍보와는 달리 출전하지 않고 벤치만 지켜 논란이 됐다.

팀K리그와 호날두가 속한 유벤투스 친선전 티켓 가격은 3만~40만원으로 티켓 수익만 6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유벤투스 측이 받을 금액은 300만유로(약 40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강모씨 등 16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입장권료 50%와 위자료 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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