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율 6월1일부터 최고 75%로 인상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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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단기거래 중과 조치 시행… 세부담 늘어 매물 잠김 이어질듯
비과세 기준 9억→12억 상향은 난항
종부세 세율도 최고 6%로 올라

다음 달 1일부터 집을 팔 때 차익에 대해 내는 양도소득세(양도세) 세율이 최고 75%까지 오른다. 6개월간 유예된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자 수요 억제를 위해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이같이 개정했지만 집주인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한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중과 유예 등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를 고려해 계획대로 양도세 인상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자는 기본 세율(6∼45%)보다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 높은 양도세를 내야 한다. 기존에는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를 가산세로 물었지만 이번에 10%포인트씩 세 부담이 늘었다.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다 팔면 양도세율은 40%에서 70%로 뛴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다 팔면 양도세율은 60%로 오른다. 양도세를 높여 집을 단기간 보유하다 차익을 노려 파는 거래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여부는 불확실하다. 당은 다음 달 중 정부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비과세 기준 금액을 확정할 계획인데,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1주택자는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며 비과세 기준 금액 조정에 대해 부정적이다. 1주택자는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실거주할 경우 24∼80%까지 양도세를 공제받는다. 비과세 기준 금액이 올 7월경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다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음 달 1일 과세 대상자가 확정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현행 최고 3.2%에서 6.0%로 오른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공시가격 상위 2%에 한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안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지만 당내 친문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 공시가격 상위 2%로 종부세 과세 기준이 완화될 경우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약 11억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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