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무죄’ 안태근, 형사보상 7700만 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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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24일 1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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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해 9월29일 오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해 9월29일 오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사법연수원 20기)이 형사보상금 7715만원을 받는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연금)는 안 전 국장에게 형사보상금 7715만원을 지급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사건 피고인이 재판을 치르며 소요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 보수 등의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이번 형사보상에서 안 전 국장의 구금에 대한 보상 7060만원과 함께 재판에 쓴 비용 655만원을 보상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2015년 8월 검사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성추행 혐의는 당시 친고죄가 적용돼 고소 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었기에 혐의에서 제외됐다.

1심은 “성추행 비리를 덮기 위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또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취지에 따라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피고인이 석방되는 점을 고려한 것.

이에 따라 안 전 국장은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351일 만인 지난 1월9일 석방됐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으며 무죄가 확정됐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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