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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사이드미러 억지로 펼쳐 고장낸 60대, 벌금 300만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12 08:09
2021년 5월 12일 08시 09분
입력
2021-05-12 08:06
2021년 5월 12일 08시 06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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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DB
다른 사람의 자동차 사이드미러를 억지로 펼쳐 망가뜨린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A씨(63)의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9월 2차례에 걸쳐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돼 있던 다른 사람의 자동차 사이드미러를 힘으로 강제로 펴 망가뜨린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피해를 본 자동차 2대 가운데 렉서스 차량은 수리비 188만 원 가량, 현대 싼타페 차량은 수리비 18만 원 가량이 필요한 정도로 고장 났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행동은 인정하지만 위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동식 사이드미러를 강제로 펴는 행위를 반복하면 사이드미러가 고장에 이르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특히 180도로 잡아 펴는 경우 한 차례만으로도 고장이 날 수 있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실제 피고인의 행위로 각 자동차의 사이드미러는 작동 속도가 느려지고 삐걱거리는 소음이 발생하는 결과에 이르게 됐고, 렉서스 차량은 내장 모터가 고장 나 운행 중 덜덜 떨릴 정도로 유격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인 상당성을 결여했을 뿐 아니라 위법하고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가해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며 당초 검찰이 청구했던 약식명령보다 두 배 무거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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