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최강욱 당선무효형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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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벌금 300만원”
崔 “윤석열이 시작, 정치검찰 민낯”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열린 최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왜곡된 허위 사실로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호도한 경우이므로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거짓을 홍보할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방송에 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의혹에 대해 “조 전 장관 아들은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카카오톡이 됐든 메일이 됐든 조 전 장관 아들이 작성한 번역문이나 검토보고서 등 소명자료가 있느냐”고 묻자 최 의원은 “답답하다. 2017년부터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물품을 폐기했다”며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뭔가 써오라고 지시하거나 제출받은 것은 없다”고 했다.

최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같은 사안을 두고 업무방해로 기소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재판 직후 최 의원은 “이 사건을 시작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사건을 통해 ‘정치 검찰’의 민낯이 드러난 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최강욱#당선무효형#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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