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1시47분께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미수포구 인근 해안에서 발견된 수컷 밍크고래 사체가 발견자인 지역주민 A씨 등 3명에게 인계됐다.
밍크고래를 인수한 A씨는 다음날인 지난 6일 한 수산업자에게 900만원에 거래했다.
제주 해안으로 숨진 채 떠내려 온 밍크고래는 길이 340㎝, 둘레 170㎝, 몸무게 250㎏ 정도다. 불법포획 흔적이 없어 거래될 수 있었다.
밍크고래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불법 포획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은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반드시 해경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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