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 기업들, 2년 넘게 배상 불복 시간 끌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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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미쓰비시중공업 국내자산
법원, 압류명령… 아직 매각은 안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하지만 일본 기업은 아직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한 뒤 매각해 배상금을 지급해달라는 강제집행 신청을 내면 일본 기업이 소송 서류를 받아보지 않고 시간을 끌거나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 항고’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8일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우리 법원이 내린 자산 압류명령의 효력이 지난해 12월 말 발생하자 하루 만에 즉시 항고했다. 양금덕 할머니(91) 등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국내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신청 사건과 관련해 공시 송달된 압류명령 결정문 4건의 효력이 지난해 12월 29일과 30일에 걸쳐 발생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효력이 발생한 바로 다음 날 즉시 항고장을 내며 불복한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자산 압류·매각 절차와 관련된 가능한 모든 절차를 밟아보려는 것 같다”고 했다.

일본제철 피해자들의 배상도 요원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1∼3월 “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 달라”고 낸 피해자들의 신청 3건을 모두 받아들였다. 일본제철이 주식 압류명령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포항지원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압류된 자산은 일본제철의 한국 내 주식인 ‘포스코-닛폰스틸 제철부산물재활용(RHF) 합작법인(PNR)’ 주식 총 19만4794주(액면가 기준 9억7397만 원)이다. 하지만 포항지원은 압류된 재산에 대한 실제 매각 절차에 당장 나서진 않고 있다. “한일 관계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택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관석 jks@donga.com·유원모 기자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배상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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