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당첨뒤 소득-자산 늘어도 취소 안돼… 일반분양 청약도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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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6만채 사전청약]Q&A로 풀어본 자격요건
최대 2년인 의무 거주기간… 본청약 전까지 채우면 돼
고덕강일 등 대규모택지 분양 50%… 수도권 모든 주민 신청할 수 있어

정부는 8일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 공공분양 6만 채를 사전 청약으로 풀기로 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요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사전 청약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

“기존 공공분양 자격요건과 같다. 사전 청약 당시 무주택자이면서 공공분양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봉양 등 특별공급 자격요건도 기존과 같다.”

―사전 청약 당첨 후 소득이나 자산이 늘면 당첨이 취소되나.

“아니다. 소득과 자산은 사전청약 때 딱 한 번만 심사한다. 이때 요건을 충족하면 당첨 이후 소득과 자산이 늘어도 상관없다.”

―사전 청약 당첨자가 다른 분양 단지에 청약하거나 기존 주택을 매입해도 되나.

“가능하다. 사전 청약을 중복으로 할 수는 없지만 사전 청약이 아니라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단지 청약은 가능하다. 사전 청약은 본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권리’만 주는 것으로 재당첨이 제한되거나 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이 아니다. 청약 가점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청약에 당첨되거나 기존 주택을 구입하면 유주택자가 되므로 사전 청약 당첨은 취소된다.”

―사전 청약 때 의무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하나.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은 우선 공급 대상이 되려면 최대 2년인 ‘해당 지역 의무 거주기간’을 채워야 하는데 이 기간은 사전 청약이 아닌 본청약 때 따진다. 따라서 본청약 전까지만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면 우선 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얼마나 살아야 우선 공급 대상이 되나.

“사업지 면적과 지역 등에 따라 다르다. 본청약 시점이 기준이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면적 66만 m² 이상)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한다. 대규모택지개발지구는 분양 물량의 50%를 해당 시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전체 거주자끼리 경쟁시켜 당첨자를 가린다. 서울은 2년 이상, 인천은 1년(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해야 우선 공급 대상이다. 경기는 우선 공급 물량(50%) 중 30%는 해당 시군의 1년 이상(투기과열지구 2년) 거주자에게 가장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 20%를 경기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경기 하남 교산지구라면 하남 시민이 1순위, 경기 주민이 2순위, 서울과 인천 주민이 3순위가 된다.”

―다른 시도 주민에게도 청약 기회가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어디인가.


“경기 하남시 교산, 남양주시 왕숙, 인천 계양, 서울 고덕 강일 및 강서지구 등 사전 청약 물량 6만 채 가운데 4만3000채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서울 용산역 정비창, 남태령 군 부지, 노량진 군 부지, 경기 성남 복정 등 1만7000채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전량 공급된다.”

―사전 청약 분양가는 시세보다 얼마나 저렴한가.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만큼 시세 대비 30%가량 저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전 청약 당시 발표하는 예상 분양가와 입주 예상 시기를 믿어도 되나.


“과거 ‘보금자리주택’ 사전 청약 당시 예상보다 실제 분양가가 높았고 입주도 늦어져 논란이 됐다. 이는 토지 보상 절차 진행 전에 예상 분양가를 발표한 데다 시공 도중 문화재가 나와 공사가 지연된 탓이 컸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에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 지연 리스크가 없는 곳 위주로 사전 청약 단지를 선정했고 올해부터 토지 보상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 사전 청약 당시 예상 분양가와 입주 시기 모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실제 분양가와의 격차는 10% 이내로 낮출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만약 입주가 지연되더라도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사전청약#일반분양#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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