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軍 5년 보관해야할 의료기록, 추미애 아들 휴가낸 2017년 자료만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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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특혜의혹]
20일이상 연속 청원휴가 낸 카투사, 2017년엔 추미애 아들 포함해 2명
軍 “정보 보호 위해 전역때 폐기”… 2018∼19년 3명 자료는 남아 있어
추미애 아들측 “두번째 휴가 연장할 때 구두 승인받고 이메일로 서류 보내”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로 복무하면서 20일 이상 휴가를 간 병사가 연속해서 다시 휴가를 간 경우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를 포함해 모두 5명으로 조사됐다. 2017년 휴가를 간 서 씨와 또 다른 병사 A 씨 등 2명의 입원확인서 등 의료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2018∼2019년 휴가자 3명의 의료기록은 보관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3월 부분 개정돼 시행 중인 군 관련 규정은 민간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와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자료 보관 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서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풀 수 있는 중요한 단서 가운데 하나가 석연치 않게 사라진 셈이다.

7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미8군 한국군 지원단 장병 가운데 20일 이상 휴가자가 연속으로 휴가를 더 받은 사람은 총 5명이다. 군은 2016년 12월 1일부터 국방인사정보체계를 도입했고, 그 이전에 전역을 한 장병의 휴가 기록 등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

서 씨는 총 23일 동안의 휴가 중 20일은 청원휴가로, 마지막 3일은 개인휴가를 썼다. 나머지 4명은 모두 청원휴가였다. 청원휴가는 장병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등 지휘관의 승인으로 가는 휴가다.

2017년 미8군 한국군 지원단에서 20일 이상 청원휴가를 얻은 장병은 서 씨와 A 씨 등 총 2명으로 군은 현재 서 씨의 입원확인서 등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서 씨가) 밖에서 진료받은 진단서가 (군에) 없다”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면담일지, 상담일지 이런 데는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다”면서도 입원확인서 등의 의료기록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A 씨는 ‘반월연골 종물 제거 치료’를 목적으로 총 30일 휴가를 갔다. 하지만 군은 윤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해당 병사의) 진단서는 존안돼 있지 않다”면서도 “당시 지원반장은 ‘진료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으나 개인정보보호 목적으로 전역과 동시에 모두 폐기하였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은 2018∼2019년에 휴가를 간 장병 3명의 입원확인서 등은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다.

육군규정 160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 제20조엔 ‘민간의료기관 진료내용 자료 유지를 위해 소속부대는 당사자에게 입원기간이 명시된 입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를 제출토록 해 비치대장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 때문에 군이 서 씨의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것은 군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서 씨의 변호인단은 6일 진단서 등을 공개하며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원기록,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씨 측 현근택 변호사는 7일 서 씨가 개인휴가를 쓴 두 번째 휴가 연장에 대해 “필요한 것을 먼저 구두로 승인받고 서 씨가 이메일로 서류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서 씨는 복무 기간 동안 다른 카투사 병사의 평균 휴가일수(33.3일)에 비해 25일이 많은 총 58일의 휴가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문병기 기자

#추미애 아들 특혜의혹#청원휴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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