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피해 위험 커”… 화재경보기 뗀 뒤 모텔방 방화 60대 징역 3년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1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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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사 문제 등 신변 비관하다 범행

가정사 문제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다가 자신이 머물던 모텔의 방안 천장에 설치된 화재경보기를 떼어 낸 뒤 불을 지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전 9시10분께 광주 한 모텔 방안 천장에 설치된 화재경보기를 떼어 낸 뒤 이불과 의류를 쌓아 놓고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811만8500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당시 해당 숙박업소에는 4명의 투숙객이 있었다.

A씨는 가정사 문제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화재는 단지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에 예측하지 못할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 공중에게 불안감·공포감을 생기게 하는 경우도 많다. 사람이 거주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현주건조물방화 범죄는 본래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중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다. 화재경보기까지 떼어 내고 불을 지른 점을 볼 때 다수의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불을 붙인 때가 평소 모텔 청소를 하는 시간대여서 조기에 발견됐다. 이에 다른 객실로까지 불이 번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화돼 인명 피해가 거의 없었다. 알코올 의존증과 중등도 우울에피소드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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