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승격’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4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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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82명에 찬성 275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또 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수 차관제도를 도입해 보건 담당 차관을 별도로 두는 내용도 담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과 공공·금융기관 임직원들이 금융지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면 그 결과에 대해 면책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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