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市 “공공시설서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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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계도 이후 어기면 과태료… 생활방역 보폭 맞추되 방역 강화

대구시는 모든 시민에게 ‘마스크 쓰기 생활화’를 강력히 권고하면서 13일부터 대중교통수단,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행정명령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6일부터 1주일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시행할 방침이다.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행정명령 발동의 논란 가능성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의 특수한 상황에서 추진한다”며 “강력한 시행에 앞서 충분한 홍보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6일부터 시행하는 정부 생활방역 정책에 보폭을 맞추되 지역 상황에 맞게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5일 담화문에서 “대구의 코로나19 상황은 전국적 상황과 달리 안심하고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 없다”며 “일상으로 성급한 복귀보다 더 철저한 방역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방역당국, 감염병 전문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시민참여형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역량을 유지·강화하고 숨은 확진자를 조기 발견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한편, 환자 분류 시스템을 더 체계화하고 환자 맞춤형 치료 병상, 생활치료센터, 의료장비, 보호구를 미리 준비한다. 앞서 대구시는 정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개인방역 5대 기본 수칙보다 항목을 더 추가하고 일부 내용도 강화한 ‘대구형 7대 기본생활 수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코로나19#대구시#마스크#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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