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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20억 피해’ 군포화재 일으킨 튀니지 국적 20대 구속영장
뉴시스
업데이트
2020-04-23 17:58
2020년 4월 23일 17시 58분
입력
2020-04-23 17:58
2020년 4월 23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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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를 버려 군포물류센터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튀니지 국적 20대 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군포물류터미널에 불을 내 220억원으로 추산되는 재산피해를 낸 튀니지 국적 A(29)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10분께 군포물류터미널 E동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다.
경찰은 E동 분리수거장 주변에 설치된 CCTV분석 결과 A씨가 종이상자 더미에 담배꽁초를 버린 뒤 18여분 후 불길이 피어오른 것을 확인하고 22일 새벽 안산시 한 고시원에서 긴급체포했다.
불은 앞서 21일 오전 10시35분께 E동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시작돼 E동 1층으로 번졌다. 이어 강한 바람을 타고 5층으로 확대됐고, 26시간만인 22일 낮 12시 24분께 꺼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E동 건물(연면적 3만 8936여㎡) 1층과 5층이 전소하고 내부 물품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20억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버린 담배꽁초로 불이 났고 피해 규모가 큰 상황, 신변 추후 확보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씨 외에도 건물 안전관리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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