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닮은꼴…‘권성동 무죄-염동열 유죄’ 왜?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30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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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권성동,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두 의원의 명암이 엇갈렸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반면, 같은 당 염동열 의원은 30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의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청탁 사건이라는 점에서 닮은꼴 혐의의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던 이유는 무엇일까.

첫번째 이유는 관련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권 의원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권 의원의 청탁을 받았다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전 인사팀장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은 권 의원에게 교육생 선발 관련해 명단을 갖고 왔다고 하자 권 의원이 ‘교육생이 뭔가요. 정규직이 아니네요’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진술했다”며 “이 진술은 권 의원이 강원랜드 선발 절차 진행이 뭔지, 자신의 청탁이 뭔지 확인도 안 한 것이라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워 신빙성 인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기로 관리하던 명단을 면접이 끝난 뒤 엑셀파일로 정리했다는 전 인사팀장 권모씨의 진술도 “인사팀 소속 직원의 진술에 비춰볼 때 서류전형 직후 엑셀파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면접이 완료될 때까지 권 의원의 명단만 수기로 관리했다는 권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염 의원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염 의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청탁대상자 명단을 강원랜드 측에 건넸다는 염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의 진술과 강원랜드 인사팀장 권씨의 진술이 일치하고, 김씨가 청탁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비서실장 등을 통해 염 의원의 지시를 확인하고 명단을 접수해 강원랜드에 전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수행비서인 이모씨가 “보좌관이 염 의원에게 보고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청탁 명단까지 확인했지만, 청탁이라는 생각이 들어 염 의원에게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염 의원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염 의원이 먼저 합격여부 확인하라는 지시를 안 했다면 보좌관이던 김씨가 합격자 발표 당일 청탁대상자 합격여부를 확인해 서울에 있는 이씨에게 보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좌관에 불과한 김씨가 염 의원 모르게 많은 청탁을 받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보좌관 업무매뉴얼에 따라 ‘보좌관→수행비서→염 의원’순으로 보고가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권 의원의 청탁대상자로 지목된 인물들이 권 의원과 관련성이 없거나 청탁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청탁자 중 일부가 염 의원의 청탁자로 파악되기도 한 점을 들어 청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염 의원의 경우 “보좌관 김씨에게 1차 청탁한 중간청탁자들은 염 의원과 같은 당 소속으로 선거를 도와주고 주요단체 간부로 향후 선거를 도와줄 지위에 있는 사람, 정선 기초의원으로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염 의원의 친구, 지인 등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강원랜드 인사팀이 청탁자와 청탁대상자를 관리한 엑셀파일에 대한 엇갈린 판단도 두 의원의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증거가 됐다.

염 의원의 경우 강원랜드 인사팀이 청탁자와 청탁대상자를 관리한 엑셀파일에 대해 “인사팀장이 외부인사로부터 청탁을 받으며 관리해왔던 명단을 엑셀로 관리했다”며 “그중 추천란에 염 의원 이름으로 된 건 60여명 정도”라며 엑셀 파일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됐다.

반면 권 의원의 경우 ‘권시트’라는 제목의 파일이 있었는데, 법원은 이 파일명 중 ‘권’이 권 의원을 가리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가장 큰 이유는 ‘권’이라 지칭되는 인물이 권 의원의 사촌동생인 권은동 강원도축구협회장일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권 회장은 지난해 4월 권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전 사장에게 1·2차 교육생 후보자에 대해 직접 청탁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도 “권 회장이 허위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권시트’가 권은동의 청탁명단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권시트’를 포함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권 의원이 본부장 전모씨에게 2차 교육생 선발에서 윤모씨 등 3명의 합격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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