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 올라도 2022년까지 보유세 부담 계속 늘어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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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부세 대상 아파트 증가… 보유세 산정시 공시가격 적용 비율
올해 85%→2022년 100% 단계인상… 공시가격 그대로여도 세금 올라
동작-강동-마포 종부세 대상 급증… 강남선 종부세 2배이상 오른 곳도

서울 마포구에 사는 박모 씨(50·여)는 올해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된다. 지난해 집값이 뛰면서 지금 살고 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전용면적 144m²)의 공시가격이 올해 9억 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재산세도 약 285만 원으로 작년보다 60만 원 올랐다. 그는 “아직 종부세 고지서를 받지는 못했는데 재산세까지 합치면 300만 원 넘게 세금을 내게 됐다”며 “당장 팔 집도 아닌데 앞으로 매년 세금이 오를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이외 지역에서 크게 늘면서 박 씨처럼 올해 처음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종부세 아파트(20만3174채)는 지난해보다 50.6%(6만8296채) 늘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 이외 지역 아파트(4만1466채)는 106.1%(2만1344채)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동작구가 지난해 19채에서 올해는 867채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강동(65채→2921채) 마포(985채→2353채) 양천구(4920채→1만248채)도 종부세 대상이 많이 늘었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다는 가정 아래 동작구 이수힐스테이트 아파트(전용 133m²)는 지난해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냈지만 올해는 20만5088원을 내야 한다.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작년보다 89만1706원 더 많은 307만4506원이다. 양천구 목동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전용 118m²)도 올해 처음 종부세(19만944만 원)를 내야 한다. 재산세를 포함한 이 아파트의 총보유세(322만2893원)는 작년보다 70만5293원 많다.

강남에서는 종부세가 작년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곳도 많다. 1주택자 기준 서초구 반포자이(전용 84m²)의 종부세(163만4528원)는 작년보다 90.7% 올랐다. 총보유세는 706만8154원(191만5162원 증가)이다.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84m²)는 종부세(126만6432원)가 129.9% 올랐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수억 원씩 뛴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부터는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세 부담이 매년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서울 공시가격을 계속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종부세를 매길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85%로 작년보다 5%포인트 오른 데 이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까지 오른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장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계속 세금 부담이 커지면 중장기적으로는 다주택자들이 매각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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