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 2심 유죄 구은수 前청장, 대법원에 상고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13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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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5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2/뉴스1 © News1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5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2/뉴스1 © News1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당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돼 1심(무죄)과 달리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구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살수 승인부터 혼합살수의 허가, 살수차 이동·배치를 결정하는 집회관리의 총 책임자였음에도 이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위에 참가했던 백 농민은 머리부분에 경찰살수차가 쏜 물대포를 맞고 두개골 골절 등으로 2016년 9월25일 숨졌다.

1심은 구 전 청장이 총괄책임자로 살수차 운영지침에 허가권자로 명시돼 있지만 권한을 현장 지휘관 등에 위임하고 있고, 이 때문에 구체적인 지휘감독 의무를 원칙적으로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당시 집회·시위는 과격하고 폭력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과잉살수가 방치돼 사망사건이 발생했다”며 “(경찰이) 적절한 대응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했지만 적정수준을 초과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구 전 청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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