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권양숙’에 돈 준 윤장현 징역형 집행유예 …공천 도움 기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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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0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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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5000만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 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4억5000만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 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아 공천 도움을 기대하고 거액을 송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여사를 사칭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1·여)에게는 총 징역 5년, 추징금 4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윤 전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공천을 받는 데 도움을 받고자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김 씨에게 4억5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은 현직 광역단체장으로서 김 씨의 요구를 단호히 배격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자진사퇴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사기 피해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씨에 대해선 “전 영부인을 사칭해 윤 전 시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속였다. 윤 전 시장의 정치적 어려움을 이용했다”며 “윤 전 시장에게 받은 4억5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또 윤 전 시장은 김 씨의 부탁을 받고 김 씨의 자녀가 광주시 산하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전 광주시 산하기관 본부장 이모 씨에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이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윤 전 시장은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항소심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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