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우람 배트폭행’ 이택근, 2019 정규시즌 36경기 출장정지 중징계

  • 스포츠동아
  • 입력 2018년 12월 19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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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문우람 폭행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히어로즈 이택근이 19일 서울 도곡동 KBO회관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향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지난 2015년 문우람 폭행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히어로즈 이택근이 19일 서울 도곡동 KBO회관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향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이유를 막론하고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다.

KBO는 19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2015 정규시즌 중 전 넥센 히어로즈 선수 문우람을 야구 방망이로 폭행한 이택근(38·넥센)에게 야구규약 제151조(품위손상행위) 3호 및 제152조(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2항에 의거해 정규시즌 36경기 출장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 넥센 구단에도 선수단 관리 소홀 및 KBO 보고 누락 등의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했다. 이로써 이택근은 2013시즌부터 이어온 연속 시즌 100경기 출장 기록도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상벌위는 “이 사안은 KBO리그가 추구하는 클린베이스볼에 반하는 행위이며, 이유를 막론하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이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KBO로부터 영구실격 제재를 받은 이태양(전 NC 다이노스)과 문우람이 지난 10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우람은 기자회견에서 “2015년 팀 선배에게 야구 배트로 머리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KBO는 11일 넥센 구단에 경위서 제출을 요청했고, 구단도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상벌위 결과 발표에 앞서 넥센 구단은 “이택근이 2012시즌부터 4년간 팀의 주장으로 기강 등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위치였고, 선수단 분위기 쇄신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구단의 개입보다는 선수단 자체 자정 능력이었다”고 KBO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건을 공개하지 않았던 구단의 판단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해 상벌위에서 징계할 경우 겸허히 수용한다”고 덧붙였다. 이택근도 이날 상벌위에 직접 나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고,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KBO는 2016년 9월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고 2018년 11월에야 구단에 자진신고한 넥센 임지열에게도 2019 정규시즌 30경기 출장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 상벌위는 “임지열은 사회적 물의를 빚어 KBO리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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