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 확대 논의 내년1월 끝낼것”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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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인터뷰
주52시간 처벌 유예 연장도 검토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사진)이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내년 1월까지 끝내고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달 말로 종료되는 주 52시간제의 처벌 유예기간(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다음 주 출범할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5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는 두 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달부터 논의를 빨리 진행해서 내년 1월 말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들이 합의할 수 있다고 보지만, 합의가 안 된다면 노사 의견과 공익위원의 안을 병기한 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가급적 핵심 쟁점을 좁힌 안이라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논의를 위해 다음 주 출범할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의 논의 시한을 내년 2월로 잡았다. 하지만 야당과 경영계가 연내 처리를 주장하는 것을 감안해 논의를 예정보다 빨리 진행해서 2월 임시국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국회가 넘겨받아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또 “경영계가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의 연장을 공식 안건으로 다루자고 요청한다면 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아직 탄력근로제 확대가 도입되지 않은 만큼 이달 말로 끝나는 주 52시간제 처벌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문성현#탄력근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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