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사회복지법인 5곳 허가 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5일 03시 00분


코멘트
경북도가 2015년부터 집중 관리한 사회복지법인 11곳 가운데 5곳은 허가를 취소하고 6곳에는 허가 취소 유예 기간을 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복지법인들은 실태 조사 결과 재산 관리가 부실하고 사업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허가 취소된 법인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제3자에게 매각됐거나 기본 재산을 감독관청의 승인 없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유권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복지시설 운영이 어려운 곳도 있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해당 법인들은 법률에 따라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는다. 남은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슷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또 나머지 법인 6곳에는 사업 정상화와 임원의 운영 의지, 출연 재산 환원 등을 종합 평가해 3∼6개월 동안 허가 취소 유예 기간을 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기간에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군과 공동으로 지도 감독을 벌여 허가 취소 등 행정 절차 부과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북지역의 사회복지법인은 137곳이다. 도는 올 9월 시설지도 전담부서 신설을 계기로 중점 관리 법인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였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공공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복지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