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 추진… 국회 통과 불투명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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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경사노위 합의땐 ILO 핵심협약 내년 2월 비준”
전교조 합법화 등 野 거센 반대

청와대와 여당이 2월 국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의 비준 동의를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요구해온 ILO 협약 비준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시한을 제시하면서 노동계 설득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사의 자유, 단결권, 강제 노동 폐기 등 4가지 ILO 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를 이룬다면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ILO 핵심 협약은 총 8개로 우리나라에서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국내법과 충돌한다는 이유에서 4개 협약에 대해선 비준을 미뤄 왔다. 하지만 경사노위가 전날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과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면서 ILO 협약 비준 움직임이 본격화된 상황이다. ILO 핵심 협약이 비준되면 전교조 합법화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ILO 핵심 협약 비준 동의 및 관련 법안 개정 등을 하는 것이 당정이 설정한 목표”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 6월 스위스에서 열리는 ILO 100주년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추진하고 있는 청와대는 내년 상반기 중 전교조 합법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여당이 ILO 핵심 협약 비준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며 정부와 대치하고 있는 민노총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노총이 1월 대의원대회를 갖기로 한 가운데 2월 임시국회 ILO 협약 비준 동의 추진 방침을 공식화해 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설득하려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ILO 협약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교원노조법을 개정해 전교조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에 앞서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거센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교원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정수 hong@donga.com·유성열 기자
#ilo 핵심협약#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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