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9월 28일 시행된 이후 처음 적발된 사람은 주한미군이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주한미군 A 준위(33)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준위는 전날 오후 6시 10분경 광주 서구 덕흥동 광주천변 자전거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6%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산책을 나온 주민 B 씨(71)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찰과상을 입은 B 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평택기지 공군부대에 근무하는 A 준위는 동료 2명과 함께 자전거 여행을 하던 중이었다. 그는 전남 담양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자전거 길을 따라 영산강 하구 쪽으로 내려갔다 돌아오던 길에 사고를 냈다.
경찰은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A 준위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절차에 따라 A 준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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