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명환]“건보료 부담 줄이려면… 소득 발생하는 자산 증여가 도움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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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이달부터 적용

김명환 한화생명 경인FA센터 FA(오른쪽)가 달라진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고려한 자산 관리 방법을 상담해주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김명환 한화생명 경인FA센터 FA(오른쪽)가 달라진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고려한 자산 관리 방법을 상담해주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건강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최근 10년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 5.08%에서 2018년 6.24%로 2016년 단 한 번 동결된 걸 빼고는 꾸준히 상승했다. 내년은 올해보다 3.49% 인상된 6.46%로 결정됐다. 지역가입자의 부과 점수당 금액도 2009년 148.9원에서 2018년 183.3원으로 올랐고 내년엔 189.7원이 된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이처럼 바뀐 건 ‘송파 세 모녀 사건’이 계기가 됐다. 2014년 2월 지하 단칸방에서 70만 원을 봉투에 담아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남기고 세 모녀가 자살한 사건이다. 큰딸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작은 딸은 생활비와 병원비를 결제한 카드대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돼 있었다. 하지만 이들에겐 젊고 월세방이 있다는 이유로 매달 4만7060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됐다.

반면 연금, 이자소득, 공적연금, 근로소득이 각각 4000만 원을 넘지만 않으면 1억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자녀의 피부양자가 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이런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돼 이번 달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눠 올해 7월 1단계 개편이 이뤄지고 2022년 7월 2단계 개편이 된다.

먼저 1689만 가구의 직장가입자는 1%에 해당하는 15만 가구만 인상되고, 나머지 99%는 변동이 없다. 급여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넘는 직장인들에게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돼 인상되는 것이다. 2022년 7월부터는 급여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직장인들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763만 가구의 지역가입자 중에선 저소득층 589만 가구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135만 가구는 변동이 없고 소득이 높은 39만 가구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2003만 명의 피부양자 중에선 소득이 높은 상위 1.5%인 30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롭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번 달부터 종합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과세표준(기준시가 등)이 5억4000만 원을 초과하면서 연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신규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된다. 다만 급격한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30%를 경감해준다. 4년 후인 2022년 7월부터는 종합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과세표준이 3억6000만 원을 초과하면서 연 1000만 원의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달라진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맞춰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부과 체계가 바뀐 기준을 보면 연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를 더 내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2022년 7월부터는 연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강화된다.

먼저 생각해 볼 방법은 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다.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10년간 배우자는 6억 원, 자녀는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이다.

6억 원짜리 아파트에 거주하고 시가 5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보유한 60대 은퇴 생활자 A 씨를 예로 들어보자. A 씨는 국민연금으로 연간 1000만 원을 받고 임대소득으로 연 2500만 원을 벌고 있다. A 씨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공동명의로 바꿔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없고 임대소득은 2500만 원에서 1250만 원으로 줄어든다. 국민연금 1000만 원은 50%가 반영돼도 합산 소득은 1750만 원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65세 이상이 2019년 말까지 5000만 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을 비롯해 보험사의 장기 비과세 상품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연금 같은 저축성 상품에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는 월납입식 상품은 1인당 매달 15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한꺼번에 목돈을 맡길 때는 1인당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비과세 소득은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종신보험에 가입해 경제 활동기에는 보장을 받고, 노후에는 생활비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김명환 한화생명 경인FA센터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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