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판사’ 택한 박보영 前대법관…바른미래 “전관이 가야할 올바른 길” 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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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7월 18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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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 전 대법관. 사진=동아일보DB
박보영 전 대법관. 사진=동아일보DB
박보영 전 대법관(57·사법연수원 16기)이 최근 소액 사건을 주로 다루는 ‘시·군법원 판사’로 일할 수 있는지를 법원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전관예우라는 법조계의 잘못된 관습을 예방하고 사법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 대법관 등 법원 고위직들이 임기종료 이후 전관예우로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대형로펌행을 주로 선택해왔다는 점에서, 박보영 전 대법관의 시·군 판사 지원은 전관이 가야할 올바른 길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군 판사는 소액심판이나 즉결심판 등 소규모 사건을 다룬다는 점에서 법원 내 봉사의 의미가 강한 직위”라며 “대법관 등 법원의 고위직은 그 자체로 명예로워야지 전관예우로 돈을 벌기 위한 디딤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전남 여수시을)도 “대법관 같은 최고위 법관이 퇴임후 시·군 법원 판사로 지원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하며 “박보영 전 대법관의 아름다운 도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순천 출신인 박 전 대법관은 최근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서 전임 판사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지난해 지대운 전 대전고법원장(61·사법연수원 13기)이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으로 발령 나는 등 법원장 출신이 종종 ‘원로 법관’으로 시·군법원 판사로 근무한 적은 있지만 대법관 출신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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