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대란 조짐에 속도조절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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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근로시간 단축 적용 기업, 위반해도 6개월간 처벌 안해”
당정청, 경총 유예 요청 수용… 충격 최소화할 근본대책 시급

올해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300인 이상 기업은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위반하더라도 연말까지는 처벌받지 않는다. 노선버스업 등 근로시간 특례가 폐지돼 ‘주 68시간’을 지켜야 하는 21개 업종도 6개월간 처벌을 유예받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먼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6개월 단속·처벌을 유예해 달라고 제안했는데, 충정의 제안이고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동의하면서 경총 요청을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시행규칙)을 개정해 현행 최대 14일인 근로시간 위반 사건의 시정 기간을 3개월로 늘릴 방침이다. 특히 주 52시간 준수를 위해 신규 채용이나 교대제 개편, 설비 확장 등이 필요할 경우 시정 기간을 3개월 더 부여할 계획이다. 시정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려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또 정부는 6개월 동안 근로시간 관련 고소, 고발이 들어오더라도 노동청과 검찰이 최대한 중재해 가급적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경영계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이 기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같은 근본적 해결책을 국회와 정부가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탄력근로제 기간은 2003년 9월에 1개월에서 3개월로 한 차례 늘어난 뒤 15년째 그대로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기조를 보완하는 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먼저 소득하위 1분위 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 지원 대책을 다음 달 초 발표한다. 또 일정 기간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한 규제혁신 5법을 조기 입법하고,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예산 및 세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성열 ryu@donga.com·유근형 기자


#주 52시간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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