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도 가세… 대한항공 전방위 압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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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일가 사익편취 혐의 포착… 대한항공 본사-계열사 현장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사익편취 혐의를 포착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세청, 국토교통부 등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를 향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수사 및 조사에 공정위까지 가세한 것이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 30여 명의 조사관이 20일 대한항공 본사와 계열사 등에 투입돼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집단국은 검찰의 특별수사부 격으로 그룹 총수 일가의 부당거래, 사익편취 등 주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전담해 조사한다. 이번 현장조사에는 대한항공의 기내면세품판매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기내면세점을 조 회장 일가가 사익을 챙기는 루트로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기내면세점이 정식 면세품 수입사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과정에 조 회장 일가가 사실상 지배하는 A업체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챙겨줬다는 의혹이다.

대한항공은 다른 면세품 수입 공급사와는 정식계약을 맺지 않고 A업체를 통해서 면세품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와인과 주류를 주로 수입하는 A업체는 대한항공 재무파트에서 고위 임원을 지낸 B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 조 회장 일가가 공동사업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곳이다.

또 이번 현장 조사대상에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포함된 건 조 회장 일가가 통행세를 챙길 수 있도록 그룹 차원에서 지원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사 다수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 일가는 2016년 11월에도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적이 있다. 공정위가 총수 일가를 일감 몰아주기로 검찰에 고발한 첫 사례다. 당시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조 회장의 자녀 현아 원태 현민 씨가 각각 지분 33.3%씩을 보유하던 싸이버스카이(기내면세품 위탁판매 및 광고 대행)에 일감을 몰아줘 총수 일가에 이득을 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서울고법에서 패소했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브랜드가치 평가회사인 브랜드스탁에 따르면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후 대한항공의 브랜드 가치가 연일 하락하고 있다. 브랜드스탁 브랜드 증권거래소에서 대한항공의 브랜드 가치는 23일 종가 기준으로 47만3000원을 기록했다. 논란이 본격화했던 16일 이후 7.8% 하락한 것이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기간 40만4000원에서 47만 원까지 16.3%나 올라 대조를 이뤘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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