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사칭 가짜뉴스 포털서 삭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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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허위기사 규제기준 마련… 네이버-카카오 등 약관 개정하기로
전문가 “느슨한 규제 실효성 의문… SNS 포함, 보다 강력한 대책 필요”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업계가 자율적으로 ‘가짜 뉴스’ 규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하지만 규제 범위와 방식이 느슨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치권 역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력한 가짜 뉴스 규제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네이버와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이 회원사로 가입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28일 “앞으로 ‘가짜 뉴스’를 언론사를 사칭 도용해 기사 형태로 만든 허위의 게시물로 정의하겠다”며 “이런 가짜 뉴스의 온라인·모바일 유통이 적발될 경우 게재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KISO에 따르면 그간 ‘가짜 뉴스’는 그 파급성에 비해 정의가 모호해 규제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언론사에서 출고하지 않은 허위 게시물은 가짜 뉴스로 정의해 포털사이트에서 삭제하겠다는 설명이다. 언론사가 출고한 기사가 아닌데도 특정 언론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제를 달고 기사처럼 쓴 게시물은 모두 가짜 뉴스가 된다.

나현수 KISO 정책팀장은 “연구 결과 실제 언론사 기사 형태를 띤 ‘가짜 뉴스’는 시민들도 진실이라 믿고 퍼뜨리는 경향이 높았다”며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 일정 정도 게시물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KISO는 회원사 약관을 개정해 5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 규제 효과가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짜 뉴스’를 너무 좁은 의미로만 정의한 데다, 업체의 자율 규제 형태라 적극적인 움직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KISO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짜 뉴스 신고센터’ 역시 민원을 받아 처리하는 방식이라 적극적인 대응과는 거리가 멀다. 최근 가장 큰 가짜 뉴스의 유통경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대처 방안도 미흡하다.

이재국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포털이 없던 시절 언론사들은 여러 회사가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보가 걸러졌던 반면, 영향력이 막강한 포털은 사실상 독과점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표현·언론의 자유를 고려해야겠지만 사회적 논의를 통한 책임감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언론#가짜뉴스#kiso#허위기사#포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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