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징계 영창제도 내년부터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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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軍사법제도 개혁안 확정
항소심 군사법원 폐지… 민간 이관

국방부가 고등군사법원과 영창 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군 사법제도 개혁안을 12일 확정 발표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군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안에 따르면 평시 항소심(고등) 군사법원이 폐지되고, 그 기능이 민간 법원(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된다. 각 군에 설치된 군사법원(31개·1심 담당)도 국방부 직속 5개 지역 군사법원으로 통합되며 이들 1심 군사법원장에는 외부 민간 법조인을 충원하기로 했다. ‘제 식구 감싸기 판결’ ‘군내 온정주의’ 논란을 근절하고, 장병들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군은 설명했다.

장병 징계 조치인 영창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영창 제도는 ‘영장 없는 인신 구속’이라는 점에서 위헌(영장주의 위배) 논란을 빚어오다 지난해 9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제도 폐지가 포함된 군 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범죄를 저지른 병사는 국방부 지정 기관에서 군기교육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평시 지휘관 확인조치권(형량 감경권)과 심판관(일반 장교의 재판관 임명) 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이들 제도는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고, ‘국민은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헌법 조문과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선 부대(사단급) 검찰부 100여 개를 폐지하고, 각 군 총장 직할로 ‘검찰단’을 설치하는 등 군 검찰 독립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지휘관의 부당한 사법 개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군은 전했다. 상관의 불법 부당한 지휘에 대한 군 검사의 ‘이의 제기권’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헌병의 행정경찰 활동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헌병 수사 과정의 불법 행위 및 기본권 침해 방지 대책도 마련된다. 이 밖에 △군 범죄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선임 △장병 참여재판제 신설 △군 판사 신분 보장(60세 정년·보직순환 금지) 등이 도입된다.

송 장관은 “(군 사법개혁을 위한) 모든 입법 초안을 올해 안에 완성해서 2019∼2020년경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영창제도#폐지#국방#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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