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 법원 “1억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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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승객 배-허벅지 등 데어… “항공사-승무원 공동 배상” 판결

승무원이 기내에서 쏟은 라면 때문에 화상을 입은 승객에게 항공사와 승무원이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강화석)는 17일 30대 여성 장모 씨가 아시아나항공과 승무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은 공동으로 1억86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장 씨는 2014년 3월 인천국제공항에서 프랑스 파리행 아시아나항공기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다 그릇에 담은 라면이 몸에 쏟아져 아랫배와 허벅지, 생식기 등에 2, 3도 화상을 입었다며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장 씨는 “기내에 의사가 있는지 찾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화상용 거즈 등 응급처치 의약품도 갖추고 있지 않아 연고와 봉지얼음 등으로 버텨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에서 10년 이상 피부이식수술을 받아도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고 주요 부위 안쪽에도 화상을 입어 임신과 출산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장 씨가 라면그릇을 올린 쟁반을 실수로 쳐서 라면이 쏟아졌다. 기내에 있던 의사에게 부탁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병원에 장 씨의 신체 감정을 의뢰하고 실제 여객기에서 현장 검증을 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승무원#화상#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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