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실명계좌로만 새로 살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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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월말부터 거래 실명제 도입… 기존계좌 입금 못하고 출금만 가능

이달 말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은 기존 가상계좌로 입금을 할 수 없고 출금만 할 수 있게 된다. 신규 투자자는 물론이고 기존 투자자도 가상통화를 구입하려면 본인 확인을 거친 거래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신한 NH농협 IBK기업 KB국민 KEB하나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이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새로운 투자자들도 실명 확인 거래계좌를 통해 가상통화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은행들이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한 상태여서 새로운 투자자들이 가상통화를 살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또 기존 투자자들은 현재 쓰고 있는 가상계좌에는 출금만 할 수 있게 된다. 추가로 가상통화를 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은행들은 가상계좌를 쓰지 않고 법인계좌로 가상통화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견되면 거래를 곧바로 중단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또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 제대로 세금을 물리기로 하고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실명제와 과세를 통해서도 가상통화 시장의 투기 과열을 식히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거래소 폐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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