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청구권 등 핵심 빠져 실망”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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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수사권 독립 안돼… 반쪽짜리 개혁”
수사-행정 분리에 승진 적체 우려도… 檢내부 “파격적 내용 없어” 무덤덤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알맹이 빠진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로부터의 완전한 수사권 독립이 어렵다는 점이 이날 발표로 가시화되자 실망감이 커진 것이다.

경찰은 그동안 검사의 수사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권리를 명문화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자체적인 영장청구권과 수사종결권 등 수사와 관련한 각종 권한을 보장해 달라는 것도 주요 요구사항이었다.

이날 청와대의 발표는 검사 수사지휘의 범위를 축소했지만, 경찰의 영장청구권이나 수사종결권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검사의 수사지휘는 전체 사건 중 2% 정도로 대부분 영장 관련 지휘”라며 “영장청구권 등 실질적인 수단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 관행이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보충수사를 하면서 언제든지 ‘중요 사건’이라는 이유로 직접 수사도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날 발표된 수사·행정경찰의 분리에 대해 경찰관들은 “승진 적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선 지구대 소속 이모 경위는 “전문성 강화, 경찰권 비대화 방지라는 미명하에 일선 경찰들의 다양한 경험을 가로막고 경찰대 중심의 승진 체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기존에 나왔던 틀이 그대로 유지됐다며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한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가 줄곧 강조해왔던 검찰 개혁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 현재 실무관행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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