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자 세율 인상’ 부수법안 지정… 본회의行 길 열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9일 03시 00분


코멘트

丁의장, 예산안 부수법안 25건 지정

‘핀셋 증세’ 방안 심사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고소득층 
‘핀셋 증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현재 여야 간에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 인상안과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 인상안에 대한 견해차가 크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핀셋 증세’ 방안 심사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고소득층 ‘핀셋 증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현재 여야 간에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 인상안과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 인상안에 대한 견해차가 크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나흘 앞두고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25건을 지정해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이 가운데 야당이 정부가 발의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예산안 부수법안 25건은 정부와 여야가 부수법안 지정을 요청한 45건 가운데 정부 발의안 12건과 의원 발의안 13건으로 구성됐다.

여야 간에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정부가 제출한 초대기업의 법인세율 인상안과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 인상안이다. 정부 여당은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소득세율은 과표 구간 3억∼5억 원일 때 38%에서 40%로, 5억 원 초과일 때 40%에서 42%로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다.

부수법안에는 자유한국당이 정부 여당의 법인세율 인상안에 맞서 제출한 중소·중견기업 감세안도 포함됐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과표 2억 원 이하 최고세율을 10%에서 7%로, 과표 2억∼200억 원은 20%에서 18%로 내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자신들이 발의한 법인세 개정안을 여당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법인세 인상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해외에서는)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는데 문재인 정부만 법인세를 인상하고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개혁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세계적인 청개구리 정권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의 큰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과표 구간 신설에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법인세율을 여러 구간으로 운용할 경우 기업 쪼개기 등으로 규모를 축소해 세율을 줄이는 ‘문턱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의당이 지난해 발의한 해당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부수법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3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2+2+2’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여야가 30일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부수법안 25건은 내달 1일 정부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할 수는 있으나,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까지 최대한 여야 협의를 이어 가는 게 보통이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여야 합의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진다.

한편 정부 여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권역외상센터의 인력 및 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을 조속히 포함시키겠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권역외상센터의 시설과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중증 외상진료 체계 전반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정세균#국회의장#예산안#부수법안#초고소득자#세율#인상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