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경영위험 항목 숫자 아닌 글로 써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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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부터 핵심감사제 강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50곳 추가

내년(회계연도 기준)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유동성 부족이나 노조 파업, 특허 만료, 정부 규제 변화 등 경영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감사보고서 맨 앞장에 글로 설명해야 한다. 일부 상장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핵심감사제’가 앞으로 모든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에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회계개혁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핵심감사제는 그간 상장사 중에서도 회계처리 방식이 복잡한 조선, 건설 등 수주산업(260곳)에만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를 내년도 감사보고서부터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 150곳(지난해 말 기준, 전체 상장사의 7.7%)에 확대 적용한다. 2019년도 감사보고서부터는 자산 1000억 원 이상의 상장사 1123곳(전체의 57.4%)에, 2020년도 감사보고서부터는 모든 상장사에 각각 적용한다.

서술해야 하는 내용도 많아진다. 기존에는 공사 진행 상황이 적정한지, 갑자기 설계가 변경됐을 때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등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 5개만 쓰면 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 자산 처분 등 기업 전반의 경영리스크가 모두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는 노조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삼성전자는 특허 만료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글로 서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기업과 감사인(회계법인)이 논의해 세부적인 서술 항목은 자율적으로 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이 자금난에 빠질 조짐이 생겼을 때도 따로 서술해야 한다. 현재는 유동성이 바닥나는 등 기업이 거의 파산 직전일 때만 별도 사항으로 기재하지만, 앞으로는 관련 징후가 발견돼도 공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향후 금융당국으로부터 회계법인이 감리 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2019년 11월부터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들은 표준 감사시간을 지켜야 한다. 충분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깐깐하게 감사를 받으라는 의미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제 개편, 감사인 등록제 도입 등 추가적인 회계개혁 방안 10가지를 다음 달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핵심감사제#감사보고서#외부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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