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사 지분 강탈’ 차은택 3년刑… 1심 법원 ‘박근혜와 공모’ 또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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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2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구속 기소)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이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인 광고회사 포레카를 매각할 때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컴투게더 대표 한모 씨를 협박해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요 미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차 전 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58·구속 기소)과 공모해 한 씨를 겁박했다는 것이다.

또 법원은 차 전 단장이 최 씨,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KT에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와 최 씨와 함께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강요)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차은택#징역#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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