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오남용된 국보법 개정 타당… 폐지는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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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선거연령 18세 충분히 가능… 소장 임기논란 내가 마지막 되길”
인사말때 ‘누군가 나에게…’ 詩낭송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청문회를 22일 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보고서까지 채택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2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김종삼 시인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는 시를 낭송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시인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인정 많은 우리 국민이 헌법이라는 우산 아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으며 비합리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헌법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여야는 큰 공방 없이 정책 질의 위주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헌재소장 임기 논란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최고의 헌법 해석기관인 헌재소장 임기가 해석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저를 마지막으로 임기가 논란이 되는 헌재소장 후보자가 없기를 입법기관인 여러분께 강력히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에 취임하면 헌법재판관 잔여 임기인 내년 9월까지 재임한다.

이 후보자는 ‘군의 정치 관여가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의 지적에 “군인이 현직으로서 정치에 관여하면 당연히 헌법 위반이다”라고 동의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의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에 대해서도 “독소조항도 있고 오·남용된 적이 많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개정하는 게 타당하지 폐지까지는 안 된다”고 말했다.

헌법 개정 시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넣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5·16혁명’이 헌법에 들어가 있다가 군사정변이고 쿠데타라는 결론 아래 삭제하고 현재 전문으로 된 것처럼 (5·18 정신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선거 가능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취업이나 군대, 교육 등에 대해 의견을 가질 수 있는 18세 정도 나이면 정치적 판단 능력도 충분히 있다”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는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인의 삶이 있어서 변호사를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끄럽지 않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신상 문제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야당인 한국당 권석창 의원조차 “재산 증식 과정이나 카드 결제 명세 등을 살펴봤지만 큰 흠은 없다고 생각한다. 후보자의 소신과 철학, 헌법 준수 의지를 중심으로 질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이진성#인사청문회#국보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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