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많은 날 대중교통 무료’… 시행 엿새 앞두고 또 삐그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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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올 경우, 운송수익금 배부 싸고 이견
서울 출퇴근 많은 경기도 큰 반발
당초 7월 시행에서 한차례 연기

20일부터 서울에 미세먼지가 심하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이 무료다. 그러나 서울 출퇴근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경기도가 “서울시 일방 정책에 돈을 보탤 수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초 7월 시행을 예고했지만 넉 달 미뤄졌는데 다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서 6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低減) 조치’를 발표했다. 당일(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m³당 50μg을 넘고 다음 날 예보도 나쁨(50μg 초과) 이상이면 출퇴근 시간 서울에서 타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경전철이 모두 무료라는 것이다. 출근은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다.

문제는 비상저감 조치가 발동됐을 때 드는 비용을 어떻게 나누느냐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대중교통은 수도권 통합환승제가 적용된다. 대중교통을 갈아탈 때 시나 도 경계를 넘어도 환승 할인을 받는다. 기본요금과 추가 요금을 합친 운송수익금은 ‘n분의 1’로 해당 운송기관이 나눠 갖는다.

그러나 비상저감 조치가 발동되면 해당 기관마다 이해관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경기도로 갈 때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1200원이고 경기권 추가 요금이 350원인 서울 마포구∼경기 김포시 구간을 보자. 경기도는 평소엔 총 1550원을 서울시와 반으로 나눠 775원을 받지만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면 350원의 절반인 175원만 받게 된다. 서울시는 시 재난관리기금에서 경기도가 손해 보는 600원을 지원한다.

반대로 경기 버스를 타고 서울로 들어오는 때에는 기본요금은 발생하지만 서울에서 환승한 뒤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과거 맺은 운송수익금 협약에 따라 이때 발생한 수익금도 절반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도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라는 생색은 서울시가 다 내면서 실상은 경기도 안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사용하겠다는 ‘꼼수’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에서 경기로 나갈 때는 수익금을 절반으로 나누는 게 당연하고, 경기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경기도가 전부 가져가겠다는 것이냐”고 받아쳤다.

인천시나 한국철도공사에 비해 경기도의 반발이 거센 것은 서울로 통근, 통학하는 인구가 한 해 127만 명(2015년 기준)이나 되기 때문이다. 버스가 준공영제가 아니라 민영제여서 수익 배분에 더욱 민감한 측면도 있다. 도 관계자는 “시 경계에서 승객들이 유료인 경기 버스보다 무료인 서울 버스를 골라 타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도 예상된다.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미세먼지#대중교통#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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