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이상호 등에 6억 손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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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영화 상영금지 신청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52)가 이상호 씨와 김 씨의 친형 김광복 씨,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총 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 씨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13일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씨와 김광복 씨, ‘고발뉴스’를 상대로 각각 3억 원과 2억 원, 1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또 김 씨의 죽음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을 제기한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영화 ‘김광석’은 이 씨가 제작했다.

또 이 씨 등이 ‘서 씨가 김 씨와 딸 서연 양을 살해하고 저작권을 빼앗기 위해 소송 사기를 벌였다’는 등으로 비방할 경우 건당 1000만 원씩 지급하도록 서 씨 측은 요구했다. 이어 8월 30일 개봉한 영화 ‘김광석’이 극장이나 TV, 인터넷TV(IPTV) 등을 통해 배포될 경우 건당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서 씨 측은 14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명예훼손 및 무고)로 이 씨 등을 형사 고소할 방침이다.

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씨는 언론과 영화를 흉기로 한 사람의 인격을 살해했다. 이들을 단죄해 사회에 다시는 이런 광풍이 불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광복 씨는 “나와 이 씨는 마녀사냥이 목적이 아니라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김광석 부인#서해순#이상호#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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