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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석방된 고영태, 최순실 질문에…“법정서 다 밝히겠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0-27 19:32
2017년 10월 27일 19시 32분
입력
2017-10-27 19:27
2017년 10월 27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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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영태 씨(41)가 2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고 씨가 자유인 신분으로 풀려나는 건 지난 4월 11일 검찰에 체포된 이래 199일 만이다.
이날 오후 6시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고 씨는 검은색 양복 차림을 하고 캐주얼한 녹색 가방을 들고 나왔다. 표정은 다소 밝아 보였다.
고 씨는 자신을 가리켜 국정농단 주범이라고 한 최순실 씨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법정에서 다 밝히겠다"고 답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기소되지 않았는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촛불집회 1주년에 대한 심정에 묻자 고 씨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어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 "죄송하다"며 서둘러 구치소를 떠났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고 씨의 보석을 허가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그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고씨는 지난 7월, 9월에 "가족이 너무 걱정되고 아내가 지금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정신 치료도 받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 씨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고 기각했다.
한편 고 씨는 지난해 1월 인천세관본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자신의 선배 김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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