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cm 음주운전도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5일 03시 00분


코멘트

대리기사가 남의 가게 문앞 주차
직접 옮기려던 40대 벌금 200만원

대리운전 기사가 남의 가게 문 앞에 주차하고 간 차를 직접 옮기느라 30cm 거리를 음주운전 한 4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허정룡)은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된 화물차 운전사 양모 씨(48)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2일 오전 3시 50분경 서울 구로구 자택 근처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양 씨는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의 화물차 운전을 맡겼다. 대리기사는 양 씨의 화물차를 길가의 가게 앞에 세웠다. 가게 주인은 대리기사에게 “차를 옮겨 달라”고 했으나 대리기사는 그냥 가버렸다. 집으로 가던 양 씨는 차로 돌아와 막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운행 거리는 약 30cm였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2%였다. 재판부는 “가게 주인의 부탁이 부득이하게 양 씨가 직접 운전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donga.com
#음주운전#벌금#유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