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구인 또 불발… 이재용 재판 증인 불참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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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 재판의 증인 출석을 끝내 거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증인 신문을 위해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자필로 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영장 집행에 불응해 결국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증인 신문 방식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차후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법정 대면은 이날까지 3차례 연속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5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10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섰지만 박 전 대통령은 왼쪽 발가락을 다쳤다며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인영장 집행에도 불응하면서 막바지로 접어든 이 부회장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증인 신문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6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증인 신문, 27, 28일 피고인 신문을 한 뒤 8월 4일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박근혜 前대통령#재판#증인#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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