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결선투표제 추진… 공무원-교사 정치참여 보장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0일 03시 00분


코멘트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정치개혁

문재인 정부가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을 주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정당 가입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참여권도 보장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 “정치개혁에 촛불 민심과 시대정신 반영”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민 주권적 개헌과 국민 참여 정치개혁 방안이 담긴 로드맵을 공개했다. 자문위는 올해 5월 정부 출범부터 내년까지로 설정된 제1기 ‘혁신기’에 개헌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개헌특위(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내년 2월까지 단일 개헌안(제7공화국)을 마련해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방안과 뼈대가 거의 같다.

정치개혁 구상의 핵심은 국민의 참정권 확대에 있다. 주요 내용으로 △국민투표 적용 범위 확대 △국민이 직접 헌법 및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는 ‘국민발안제’ 도입 △정당 가입 연령 제한 폐지 등이 포함됐다. 특히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을 주고, 투표 시간 연장도 추진된다. 장애인과 고령자 투표 편의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정기획위는 선거제도 개편 방안으로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결선투표제는 대선에서 1위 후보자의 득표율이 50% 미만이면 2위 후보자와 다시 선거를 치르는 제도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란 인구 비례에 따라 전국을 권역으로 나눈 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할 수 있고 소수 정당에 유리하지만 군소정당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

국정기획위는 개헌과 정치개혁 실현을 위해 국회 개헌특위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이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 공무원과 교사 정치 참여 보장 논란


국정기획위가 구상한 정치개혁 과제가 온전히 실현되려면 개헌과 법률 개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국회 개헌특위와 조만간 꾸려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 연석회의가 열려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에서는 개헌의 핵심인 통치구조 개혁 방향과 정치개혁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헌특위 소속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1987년 헌법의 폐해로 지목된 ‘제왕적 대통령제’ 요소를 손질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다”며 “여당 위원들은 대국민 여론조사 문항 표현에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넣는 데도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개혁 과제로 거론된 내용도 민감한 것이 많아 향후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특히 정당 가입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놓고는 정치권이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66조는 공무원의 노동운동이나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조항은) 민주화 이후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가 합법화된 국면에서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고교를 이념의 전장으로 만들려고 하느냐”는 보수 진영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당 개헌특위 간사를 맡은 김관영 의원은 “개헌특위가 논의해 온 방향과 문 대통령이 밝힌 정치개혁 구상이 큰 틀에서 부합한다”며 “하지만 공무원, 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 논의는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문재인 정부#대선#결선투표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