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자어음 담보로 P2P 대출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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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9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전자어음을 담보로 개인 간(P2P)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자거래 시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기업은 자금결제 수단으로 현금 대신 전자어음을 이용한다. 지난해 전자어음 발행액은 519조 원으로 2014년 262조 원에서 약 98% 늘었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금을 쉽게 조달하고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P2P 시장을 통해 개인투자자를 바로 연결해주기로 했다.

금리는 평균 10%대 중반이며 금융당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연간 400억∼500억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투자자는 최대 4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전자어음 P2P 시장을 이용하려면 포털사이트에 ‘90days’를 검색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홈페이지 주소(www.90days.kr)를 입력하면 된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p2p 대출#전자어음#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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