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알뜰 교통카드 도입, 요금 30%할인 정액제… 버스-지하철 무제한 이용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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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 높여

내년부터 신혼부부가 전셋집을 얻거나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한도는 높여주고 금리는 깎아주는 대출 상품이 나온다. 일정 금액만 내면 버스와 지하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광역알뜰 교통카드’도 도입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이런 내용의 서민 주거비 및 교통비 절감 대책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매년 4만 채의 공공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매년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30%가 신혼부부에게 할당되는 셈이다. 신혼부부에 특화된 주택도 선보인다.

또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성 대출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등을 개편한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들 상품의 대출 한도액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2년간 매달 10만 원의 주거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공급물량을 포함해 매년 공공임대주택 13만 채와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 채 등 연평균 17만 채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이용자가 입주 시기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대기자 명부 제도가 도입된다.

대중교통요금을 30%가량 할인해주는 광역알뜰 교통카드는 이동 거리가 길어도 추가 요금을 내지 않고 일정 기간 대중교통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정액제 교통카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광역교통청과 연계해 제공할 방침이다. 내년 국토부 산하에 신설되는 광역교통청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흩어져 있던 대중교통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광역교통청이 만들어지면 수도권 광역버스 신설 등이 지금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임수 imsoo@donga.com / 세종=최혜령 기자
#교통카드#정액제#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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