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알펜시아’ 무상사용 놓고 갈등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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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개발공사 “130억 원 손실”… 평창올림픽조직위 “계약상 의무”

2018평창겨울올림픽 기간 동안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 시설에 대한 무상 사용을 놓고 알펜시아 운영사인 강원도개발공사와 평창겨울올림픽조직위원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9일 도개발공사에 따르면 평창올림픽 개최로 인해 영업 중단 및 시설 무상 대여 등으로 13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직위가 적극적으로 손실보상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조직위는 올림픽 유치 신청 당시 강원도가 제출한 비드파일(신청파일)을 근거로 알펜시아 시설의 무상대여를 요구하고 있다. 비드파일에서 ‘올림픽 개최에 사용되는 모든 공공기관 소유의 경기장 및 비경기장 시설은 무료로 조직위원회에 제공될 것’이라는 조항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에 강원도개발공사는 최근 법무법인에 자문한 결과 ‘도개발공사는 비드파일상의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조직위 주장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무법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데 공사의 경우 강원도가 설치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도개발공사는 법률상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올림픽특별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받지 못하고, 알펜시아를 분양받은 법인고객도 법인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직위는 도개발공사는 강원도가 출자해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시설 무상 제공에 대해서는 강원도와 도개발공사가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도개발공사 관계자는 “무상 대여에 따른 손실액은 지난해 알펜시아 총매출 472억 원의 28%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올림픽과 관련해 혜택을 받을 때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시설 무상 제공 때는 공공기관으로 적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평창올림픽#알펜시아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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