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하자보수 미룰땐 최대 500만원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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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입법예고… 10월 시행… 아파트 관리비 비리 신고센터 설치

10월부터는 건설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파트 하자보수를 미룰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전담하는 기구도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하고 10월 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사가 아파트 입주민의 하자보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룰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시정명령에도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건설사가 하자보수 요청을 무시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자 진단이나 심사가 이뤄지거나 분쟁 조정 중인 사안이 아니면 하자보수를 미룰 수 없다.

국토부 내에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전담하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도 설치된다. 비리 조사에 필요할 경우에는 신고센터가 지자체 담당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도록 했다. 또 국토부는 전기차의 고정형 충전기를 단지에 설치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전체 입주민 3분의 2의 동의와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해 충전기 설치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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