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는 건설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파트 하자보수를 미룰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전담하는 기구도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하고 10월 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사가 아파트 입주민의 하자보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룰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시정명령에도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건설사가 하자보수 요청을 무시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자 진단이나 심사가 이뤄지거나 분쟁 조정 중인 사안이 아니면 하자보수를 미룰 수 없다.
국토부 내에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전담하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도 설치된다. 비리 조사에 필요할 경우에는 신고센터가 지자체 담당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도록 했다. 또 국토부는 전기차의 고정형 충전기를 단지에 설치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전체 입주민 3분의 2의 동의와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해 충전기 설치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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