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안 가도 모바일로 금리 인하 요구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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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가지 않고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대출 고객은 직장 변동이나 신용등급 개선, 소득 증가 등으로 상환 능력이 개선되면 금리를 낮춰 달라고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395건의 금융현장 건의사항을 수용(수용률 37%) 또는 회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번 건의사항 수용으로 농협, 수협, 축협 등의 단위조합 고객들은 전국 각 조합 어디서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단위조합 고객들은 계좌를 개설한 곳에서만 예금잔액증명서를 구할 수 있었다. 예컨대 전주 농협 고객이 서울에서는 전주 농협 분점이 없어 예금잔액증명서를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주 농협 고객이 서울에 있는 단위 농협에서도 예금잔액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은행#금리#모바일#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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